공무원 월급 공제 항목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2026년 기준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국민연금(4.5%)의 두 배입니다.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보험(3.545%)과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81%)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율표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비과세 항목(정액급식비 등)은 공제 후 과세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높아 매월 공제액이 일반 직장인보다 많지만,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vs 일반직장인 공제 비교
| 항목 | 공무원 | 일반직장인 |
|---|---|---|
| 연금 | 공무원연금 9% | 국민연금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81% | 건강보험료 × 12.81% |
| 고용보험 | 해당 없음 | 0.9% |
| 소득세 | 동일 (근로소득세율) | 동일 (근로소득세율) |
연봉별 공무원 예상 실수령액 (부양가족 1명 기준)
| 연봉 | 공무원연금 (월) | 건강보험 (월) | 소득세 (월) | 예상 실수령 (월) |
|---|---|---|---|---|
| 3,000만원 | 약 225,000원 | 약 71,000원 | 약 27,000원 | 약 2,010,000원 |
| 4,000만원 | 약 300,000원 | 약 95,000원 | 약 56,000원 | 약 2,620,000원 |
| 5,000만원 | 약 375,000원 | 약 118,000원 | 약 105,000원 | 약 3,190,000원 |
| 6,000만원 | 약 443,000원 | 약 142,000원 | 약 200,000원 | 약 3,6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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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기여금 9%), 고용보험 제외,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를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9%로 국민연금(4.5%)의 두 배이기 때문에 매월 공제액이 더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 유리합니다.
정액급식비(월 14만원), 직급보조비 일부, 육아휴직 급여 등이 비과세입니다. 계산기 사용 시 비과세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세요.
군인은 군인연금(기여금 7%), 경찰·소방관은 공무원연금(9%)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 '군인/경찰' 직종을 선택하면 7%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