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세금 안내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체류 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6~45%)을 적용받거나,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높은 연봉 구간에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 국가별 사회보험협약(18개국)에 따라 국민연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세율 19%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세율 비교는 '일반근로자' 직종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단일세율 19% vs 일반세율 비교
| 연봉 | 단일세율 19% 월 세금 | 일반세율 월 세금 (부양1명) | 유리한 방식 |
|---|---|---|---|
| 3,000만원 | 약 38,000원 | 약 27,000원 | 일반세율 |
| 5,000만원 | 약 63,000원 | 약 105,000원 | 단일세율 |
| 7,000만원 | 약 89,000원 | 약 193,000원 | 단일세율 |
| 1억원 | 약 127,000원 | 약 408,000원 | 단일세율 |
※ 소득세만 비교한 참고값이며 4대보험은 제외. 실제 세금은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름.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적용 여부
| 보험 종류 | 적용 여부 | 비고 |
|---|---|---|
| 국민연금 | 원칙 적용 | 사회보험협약국 출신 면제 가능 |
| 건강보험 | 적용 (6개월 이상 체류) | 3.545% |
| 장기요양보험 | 적용 | 건강보험료 × 12.81% |
| 고용보험 | 체류 자격별 상이 | E-9, H-2 등 일부 적용 |
외국인근로자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9%(지방세 별도)를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없이 총급여에 19%를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 외국인도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체류 자격·국적·협약국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등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약 4,000~5,000만원 이상이면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직종을 각각 선택해 비교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연말정산(1~2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단일세율 19% 선택 여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