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독립 계약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계약이라면 99,000원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실제로는 2,901,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선납'의 개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경비를 계산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낮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3% 원천징수 계산 예시
| 월 수입 | 원천징수액 (3.3%)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만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만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만원 | 330,000원 | 9,670,000원 |
프리랜서 vs 일반근로자 세금 비교
| 항목 | 프리랜서 | 일반근로자 |
|---|---|---|
| 원천징수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간이세액표 기준 |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별도) | 4.5% (사업장 가입)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별도) | 3.545% |
| 고용보험 | 해당 없음 | 0.9% |
| 연말정산 | 해당 없음 (5월 종소세) | 매년 1~2월 |
프리랜서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세율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수입금액 전체에 적용되며, 경비 공제 없이 총액 기준으로 선납하는 세금입니다. 매달 지급받을 때마다 공제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경비를 공제하면 원천징수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업종별 경비율(50~90%)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실효세율이 3.3% 미만이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서비스업은 연 7,500만원 이상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IT·전문직(변호사·의사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