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자동계산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각각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급여이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급여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령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HR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근속연수공제 기준 (2026년)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은 물론,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과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퇴직금 계산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아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1년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지급액의 3/12(3개월분)를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비정기적·재량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동일한 방식(연간액의 3/12)으로 포함합니다.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② 남은 금액에 12/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③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④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12를 곱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장기 근속자일수록 공제가 커져 실질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신고)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