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 + 퇴직소득세 + IRP 절세 + 한국 평균 비교
퇴직 사유
IRP 계좌 보유 (개인형 퇴직연금)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각각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급여이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의 30~4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상여금·연차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퇴직금이 더 늘어납니다. 정기 상여금은 반드시 입력하세요.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최대 40%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기준 (2026년)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은 물론,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과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아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이상 수령 시 4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세금 없이 퇴직금 전액이 입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주기와 회사 규정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계산 시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 파산·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순 생활비 목적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사유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신고)하거나 지급명령·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명세서, 재직기간,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