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 + 퇴직소득세 + IRP 절세 + 한국 평균 비교

✅ 2026년 세법 적용 ✅ IRP 절세 계산 ✅ 한국 평균 비교 ✅ 100% 무료

퇴직금 계산기 아이콘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각각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급여이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의 30~4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상여금·연차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퇴직금이 더 늘어납니다. 정기 상여금은 반드시 입력하세요.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최대 40%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기준 (2026년)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자주 묻는 질문

mytoolgo

퇴직금 계산기 아이콘

퇴직금 계산

-

(실수령)

근속기간 -
세전 퇴직금 -
총 세금 -
한국 전체 평균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