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월급으로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바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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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기간 자동계산
✅ 100% 무료
세
개월
원
퇴직 사유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예외 사유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나이·가입기간·월급을 입력하면
수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수급기간 기준표
| 연령 | 가입기간 | 수급일수 |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
| 10년 이상 | 240일 |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
| 10년 이상 | 270일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의 60%를 30으로 나눈 금액이며, 최저 66,048원에서 최고 68,100원 범위 내로 적용됩니다. 신청은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시행)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퇴직 후 즉시 — 고용24(www.ei.go.kr) 또는 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
2
고용센터 방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3
수급자격 인정7일 대기기간 후 수급자격 인정 통보 (통상 2~3주 소요)
4
구직급여 수령 시작2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구직급여 지급
💡 이렇게 활용하세요
- 퇴직 전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미달 시 수급 불가입니다.
-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을 2주에 1회 이상 해야 급여가 지속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잔여 수급일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하며, 취업촉진수당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또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업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 월급을 바탕으로 1일 수급액과 총 수급기간을 빠르게 가늠해 보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통근 곤란,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 준비와 교육 이수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근로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일한 시간과 소득 규모에 따라 해당 기간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