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월급으로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바로 계산하세요

✅ 최신 기준 적용 ✅ 수급기간 자동계산 ✅ 100% 무료
⚠️ 본 계산기는 예상 금액 안내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월

퇴직 사유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예외 사유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나이·가입기간·월급을 입력하면
수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수급기간 기준표

연령가입기간수급일수
50세 미만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의 60%를 30으로 나눈 금액이며, 최저 66,048원에서 최고 68,100원 범위 내로 적용됩니다. 신청은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시행)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퇴직 후 즉시 — 고용24(www.ei.go.kr) 또는 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
2
고용센터 방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3
수급자격 인정7일 대기기간 후 수급자격 인정 통보 (통상 2~3주 소요)
4
구직급여 수령 시작2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구직급여 지급

💡 이렇게 활용하세요

  • 퇴직 전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미달 시 수급 불가입니다.
  •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을 2주에 1회 이상 해야 급여가 지속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잔여 수급일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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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총 수급액)

1일 수급액 -
수급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