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계산기
세후 만기수령액 + 이자소득세 15.4% 자동 적용 + 목표금액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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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만기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예금·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방식으로, 세전이자 = 원금 × 금리 × 기간(단리)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복리의 경우 세전만기금액 = 원금 × (1 + 월이율)^개월수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차감하면 실제 수령하는 세후 이자가 됩니다.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전체 기간 이자를, 마지막 달은 1개월치 이자만 받으므로 실질 이자는 예금보다 적습니다. 공식: 세전이자 = 월납입액 × 금리 × (개월수 × (개월수+1) / 2) / 12
이자소득세란?
| 세금 종류 | 세율 | 비고 |
|---|---|---|
| 소득세 | 14% | 이자·배당소득에 부과 |
| 지방소득세 | 1.4% | 소득세의 10% |
| 합계 (이자소득세) | 15.4% | 원천징수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이자소득세 15만 4천 원이 원천징수되어 세후 수령액은 84만 6천 원이 됩니다. 은행이 자동으로 공제 후 지급합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1,000만 원을 연 3%로 맡기면 매년 30만 원씩 이자가 발생합니다.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기간이 길수록 단리보다 수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시중 정기예금은 대부분 만기 단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적금은 매달 납입하는 방식이라 첫 달 납입금만 전체 기간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균 예치 기간이 절반 정도라 예금보다 이자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적금이라면 평균 6.5개월치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일반 예금·적금은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세금우대 상품(조합 예탁금 등)은 9.9%, 비과세 상품(ISA 계좌,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0%가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더 높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과세(15.4%)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 은행의 공식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현재 예금·적금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에서는 은행별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이나 특판 상품이 일반 창구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